AI취약농장 가축사육 제한한다…겨울철 특별방역대책 추진
AI발생시 전국 가금 이동전 검사 실시, 전담공무원제도 운영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취약한 농장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사육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를 포함한 총력 방역 활동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 8개월에 달해 방역 관계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산업적 피해와 국민 생활 불편을 초래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질병 발생 위험기간에 관련 대책을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전국 소와 염소에 대해 연 2회 백신 일제 접종을 정례화하고 최근 새로 발생한 A형 구제역에 대비한 백신을 공급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신형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적합한 백신의 확인 시간을 단축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방역 취약 농장에 대한 점검과 소독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을 '도축장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농장과 가축방역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근로자를 위한 교육 영상물도 제작해 배포한다.
AI 방역을 위한 조기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산란계 및 오리 농장은 2주 1회 이상 전화 예찰을 실시한다.
해외 AI 바이러스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철새 이동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보분석 체계를 가동하고 가금 농가를 현장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토록 한다.
가금의 이상 유무를 판별하고 출입자 소독 강화를 위한 CCTV 설치도 지원하고 폐사 및 산란 기록을 의무화한다.
계열화 농가는 계약농가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AI 반복 발생 지역은 거점소독시설을 조기 가동한다.
AI에 취약하고 일시적 사육제한이 가능한 가금의 경우 가축 사육제한 실행지침을 마련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취약 농장과 가축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에 유통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을 추진하고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 과정에 대한 방역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I 발생 시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가금 이동 전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만 이동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초동대응을 더욱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반경 3㎞ 내까지 살처분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전국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다음 달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황실 현판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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