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에 오류…구글 등 외국기업 과세 위해 개정해야"
김성수·박영선·경실련 토론회…"'용역 수입'도 과세 대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내에서 큰 매출을 올리고도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 구글 등 해외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이 박영선 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대 교수)은 이같이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현행 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및 개인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기도록 했다"며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닌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콘텐츠의 수입은 용역의 수입으로 볼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용역의 수입'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역의 수입'에 해당하는 게임·음악·동영상 등 온라인콘텐츠 수입 금액은 지난 2015년 기준 5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방 위원장은 추산했다.
그는 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은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훨씬 넓고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과세 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국외 사업자와의 조세 공평성 제고 및 조세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과세 대상에 대한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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