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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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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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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 대상서 제외
    블록체인 업종 10개중 다른 9개는 벤처기업 확인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블록체인기술 관련한 10개 업종 중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 기업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블록체인 관련 10개 업종 중 나머지 9개 업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에는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이 있다.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 대상이어서 정부의 정책적 육성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벤처기업으로서 육성 및 지원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 재검토하는 조항도 추가돼 향후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면 벤처기업 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한 다른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예정이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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