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항공사 안전불감증 심각…과징금 올해 100억 넘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항공사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연초부터 9월 현재까지 국내 항공사에 총 1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132억9천만원이었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액수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1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대한항공이 행정처분 5건에 과징금 45억9천만원,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 2건에 과징금 12억원 순이었다.
또 에어부산이 행정처분 1건에 과징금 6억원, 이스타항공은 행정처분 2건에 과징금 6억원, 티웨이항공이 행정처분 1건에 과징금 3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항공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항공사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15년 1천만원(1건)에서 2016년 24억2천만원(11건), 2017년 42억6천만원(7건), 올해 1∼9월 132억9천만원(12건)으로 매년 최고액을 경신했다.
올해 위반사항을 보면 항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진에어는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oil mist)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 조치를 한 뒤 운항해 과징금 60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김해발 항공기가 괌에 착륙할 때 괌 공항의 나쁜 기상 상황으로 관제탑 착륙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착륙을 시도, 활주로를 이탈한 후 재진입한 일로 27억9천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로마행 비행기가 이륙 후 기장 간 다툼으로 인해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천공항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국토부는 2014년 항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항공사의 안전의무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의무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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