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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추석연휴 내내 단식농성…직접고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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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추석연휴 내내 단식농성…직접고용 촉구
"특별채용은 불법파견 소송취하 노린 편법…불법파견 처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닷새째 단식농성 중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4년간의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4층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기아차의 14년 불법을 처벌하라는 상식적이고 절박한 호소에 문재인 정부가 답할 것이라 기대했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법을 10년 넘게 눈감아주던 정부가 비정규직의 농성에 불법 운운하며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재벌의 불법을 면죄해주고 법원 판결마저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특별채용이란 편법으로 정규직이 되고 싶지 않다"며 "재벌의 불법을 처벌하기 위해 추석 명절 곡기마저 끊어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호소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 당사자와 원청의 직접교섭 성사를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또 이에 대해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처벌하라", "불법파견 처벌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기아차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1천300명을 내년까지 기아차 직영으로 특별채용한다고 발표했고,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천50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현대·기아차가 진행하려는 특별채용 합의는 불법파견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은 사측의 특별채용 중단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어 대표단 25명은 22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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