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카르타·싱가포르=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오는 29일은 화물선 텐유호가 동남아시아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말라카해협에서 실종됐다고 신고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텐유호는 1998년 9월 27일 오후 10시 20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쿠알라항(港)을 떠나 인천으로 오다가 실종됐다. 선박은 두 달 반 후에 중국에서 이름이 변조된 채 발견됐으나,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기관사 등 선원 14명과 이 배의 화물이었던 한국 조달청이 발주한 알루미늄 3천6t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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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탐사보도팀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과 부산기록관에 보존된 서류, 법원 판결문, 해양경찰청(해경청) 수사기록, 중국 경찰망에 공개된 비망록,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교민 인터뷰 내용 등을 토대로 텐유호 실종사건의 발생과 경과 등 전개 과정 등을 정리했다.
다음은 텐유호 실종부터 관계자 수사까지 관련 사건 일지.
◇ 1998년
▲ 6.24 = 텐유호 선원 14명을 모집한 선원 송출업자인 김태국 마린스 차이나(Marines China) 대표, 이민법 위반 혐의로 홍콩 이민국에 체포됨
▲ 9.4 = 텐유호, 울산항 출항
▲ 9.25 = 텐유호,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의 쿠알라항 입항. 조달청이 발주한 알루미늄 3천6t 선적 작업 개시
▲ 9.27 = 텐유호 오후 10시 20분께 10월 8일 인천항 도착 예정으로 쿠알라항 출항
▲ 9.28 (오전 1시30분) = 텐유호, 선주인 일본 마쓰모토 기선(Masumoto Shipping)과 교신 후 통신 두절
▲ 9.29 = 마쓰모토 기선,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해사국 소속 말레이시아 소재 해적신고센터(PRC·이하 국제 해적신고센터) 에 텐유호 교신 중단 신고. 일본 해상보안청에도 텐유호 실종 신고.
▲ 10.1 = 해경청, 일본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로부터 선박 소재 확인 요청받고 청와대·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 실종사건 발생 보고
▲ 10.2 = 해경청, 인도네시아·대만·필리핀·일본·말레이시아 등 관련 국가에 텐유호 수배 정보 요청.
▲ 10.8 = 텐유호, 인천항 도착 예정일임에도 입항하지 않음. 텐유호 선장 아내 이진숙 씨, 부산 해양경찰서에 텐유호 통신두절 내용 접수
▲ 10.11 = 텐유호, '비토리아'(Vittoria)로 선명 바뀐 채 미얀마 양곤항 입항
▲ 10.15 = 신영주 선장 형 신영무 씨(가족), 한국인 2명 행방 확인 요청 탄원서 제출
▲ 12.21 = 온두라스 국적의 '산에이-1'(SANEI-1)호, 중국 장쑤(江蘇)성 장자강(張家港)항에 입항
▲ 12.23 = 국제 해적신고센터, 산에이-1호가 텐유호로 밝혀짐에 따라 국제수배 해제. 중국 공안당국 산에이-1호 조사 계속
▲ 12.31 = 중국 외교부, 산에이-1호가 텐유호임을 공식 발표하며 "선원 14명, 해적에 살해됐을 우려" 표명. 해경청 박찬현 국제협력계장(경감), 배진환 외사반장(경위), 선박 탐문 수사차 중국 방문
◇ 1999년
▲ 1.18 = 중국 공안당국, 실종된 텐유호와 같은 엔진 번호를 가진 산에이 1호의 인도네시아인 16명에 대해 선상 조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
▲ 1.25 = 조민오 주(駐)홍콩 한국총영사관 치안관, 홍콩교도소에 수감된 김태국 대표 면회 중 '용의자 이동걸'에 관한 정보 입수해 한국 경찰청에 보고
▲ 1.27 = 이동걸, 김포공항 통해 러시아로 출국
▲ 1.30 = 해경청, 이동걸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
▲ 1.31 = 이동걸, 러시아에서 김포공항 통해 입국
▲ 2.5 = 해경청, 통신제한조치(감청영장) 발부받아 이동걸 가택과 중국 거주 김태국 대표의 국내 본가 감청 개시
▲ 2.9 = 해경청, 이동걸 소재 파악해 고속도로에서 추격전 벌였으나 검거 실패
▲ 2.10 = 경부고속도로 부산 출발점 매표소에서 이동걸과 내연녀 체포
▲ 2.16 = 이병철(무역회사 대표), 김상래(선박등록업체 대표) 등 공범 검거
▲ 2.19 = 해경청, 이병철, 김상래, 최막점 등 공범 3인과 이동걸의 사건 기록을 인천지검에 송치
▲ 4.2 = 인천지법, 이동걸과 국내 공범 3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
▲ 4.15 = 중국 우한(武漢)해사법원 민사부, 재정결정 통해 텐유호(위장 선박명은 '산에이-1') 텐유해운에 반환하라고 판결
▲ 7.30 = 인천지법 1심 판결. 이동걸에게 징역 3년, 김상래 등 공범 3명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7.12∼17 = 인천지검 형사3부 곽규홍 검사 등 2명, 6일간 중국 장쑤성 공안청 방문해 650장 분량의 중국 측 수사기록 확보
▲ 8.7 = 중국 공안부 수사요원 6명 방한, 인천 송도비치호텔에 수사본부 설치하고 6일간 출장수사. 해경과 인천지검도 수사 자료 제공하고 이동걸을 직접 심문하도록 조치
▲ 11.11 = 인천지법 2심 판결, 이동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2000년대
▲ 2000.2.28 = 해경, 3월 7일부터 나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해적 및 해상강도에 관한 지역회의'에서 텐유호 사건 해결 제안키로. 회의에는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14개국의 해상치안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 2000.3.24.= 대법원, 이동걸이 낸 상고 기각, 징역 3년형 확정
▲ 2013.9.13.= 중국 공안부, 홈페이지인 중국경찰망에 '한국인 이동걸 해적행위 가담 혐의·선상 내 엄중한 폭력 증거 다수 확보' 등 내용의 해적단속 사례집(비망록) 첫 공개
▲ 2018.1 = 박하준 기관장 부인 김매자 씨, 위암 재발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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