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약으로 분양대금 일부 돌려받아도 취득세는 환급불가"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결정…사후 대금감액은 아무 영향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미 낸 취득세도 시세 하락분만큼 환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C아파트 주민들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소급해 실효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대금감액이 이뤄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사는 시세 하락분 을 납부유예된 잔금에서 상계처리했다.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격을 시세하락분 만큼 낮춰 준 셈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구청을 상대로 분양가격이 낮춰진 만큼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원고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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