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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기간 '선거운동 문자' 스팸신고 46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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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기간 '선거운동 문자' 스팸신고 46만건
비례대표 김성태 "공익성·개인정보 보호권 충돌…관련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전송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대한 스팸 신고가 46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이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선거운동 문자 개인정보 침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문자 스팸 신고 건수는 46만61건이었다.
이는 2016년 총선(31만3천223건)과 2017년 대선(13만6천718건) 당시 접수된 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은 수치다.
또한, 지방선거 기간 문자 관련 민원 상담 건수는 2만1천216건으로, 2016년 총선(4천259건) 때보다 약 5배 늘었다.
이는 지난해 대선(6천178건)에 비교해서도 3.4배 많은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문자 자체가 불법 스팸은 아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어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 후보자의 문자를 받는 경우 등이 늘면서 유권자들이 이를 개인정보 침해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익성(참정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이 충돌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당 경선이나 여론조사에 사용되는 이동통신사의 가상전화번호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선거 기간 각 후보자에게 지역 유권자들의 가상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해당 번호를 이용해서만 홍보문자를 보낼 수 있게 조치한다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원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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