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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 기준 강화' 시행 D-100일…적용 농약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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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 기준 강화' 시행 D-100일…적용 농약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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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시행 D-100일…적용 농약 개발 시급
    작물에 허용한 농약만 사용…지역 농가에 교육·홍보 '숙제'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농약 허용 기준 강화(PLS)제도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이 극히 제한돼 더덕, 취나물 등 산채류 재배가 많은 강원지역에 피해가 예상된다.
    23일 강원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PLS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예컨대 시금치와 곰취나물에 같은 병·해충이 생겼다면 시금치에 허용된 A농약과 곰취나물에 허용된 B농약을 따로 써야 하고, 같은 농약을 뿌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부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는 땅콩, 밤, 호두 등 견과류와 참깨, 해바라기 씨, 커피 원두, 열대과일류 등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 PLS를 확대 시행하면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없는 소면적 재배작물 및 신규작물에 사용할 농약이 극히 제한된다.
    강원농기원은 소면적 농산물의 경우 제도 시행 전에는 부적합 판정 농산물이 7.9%에 그쳤지만, 시행 후에는 19.4%로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산채류 재배가 많은 강원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농촌진흥청과 농기원 등 관련 기관은 적용 농약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약효·약해 시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잔류허용 기준이 적용된 약재를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산채류, 시금치, 들깻잎 등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발생 해충 종류와 피해 정도를 농업 현장에서 조사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에서 제도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농가에서 PLS 도입 후에 찾아올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원농기원은 소면적 작물 방제 등에 필요한 등록 농약 5천300여 종의 사용 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할 계획이다.
    또 PLS라는 영어 이름을 '농약 안전사용 요령'으로 바꿔 지역 농민들에게 설명하고, 연말까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 단체를 통해 제도를 교육할 방침이다.
    강원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가 및 농약 판매인들이 PLS를 잘 이해하지 못해 제도 적용 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농가가 관행적 농약사용을 벗어나 정확한 약제를 사용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약 구입 시 농약 판매자에게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 가능한 농약인지 확인하고 사용 시기,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꼭 지켜달라"고 지역 농가에 당부했다.
    yang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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