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무전을 주고받으며 아파트 저층을 노려 상습적으로 절도 짓을 한 3인조에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5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특수절도방조 혐의로 지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아파트 저층을 노려 절도 행각을 하기로 공모했다.
장씨는 주거지에 침입해 물건을 가져오는 역할을, 여성인 김씨는 밖에서 망을 보며 상황을 무전기로 알려주는 역할을, 지씨는 도주와 범행 대상 물색 때 운전사 역할을 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공구로 베란다 문을 훼손하고 침입했다가 잠을 자고 있던 집주인과 마주치자 공구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발로 집주인을 수회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이틀 뒤 범행 장소를 부산으로 옮겨 북구 한 아파트 저층 빈집에 들어가 현금 4만5천원과 시가 12만원짜리 금반지 1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인들 모두 절도 등의 전과가 많고 장씨는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범행했다"면서 "또 절취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상해를 가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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