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사건 늘고, 형사는 줄어…이혼소송 2년 연속 감소
대법, 2018 사법연감 발간…법조계 "작년 형사사건 감소는 이례적 현상"
이혼소송 감소 '경제적 이유 때문'…전자소송 정착 단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과 가사사건 소송 건수가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형사사건 소송 건수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사건 감소 폭이 민사사건과 가사사건 증가 폭을 웃돌면서 전체 소송 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0.07%(4천730건) 줄었다.
22일 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접수된 소송 건수는 총 674만2천783건으로 2016년도 674만7천513건보다 4천730건 감소했다.
여기에는 형사사건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형사사건은 2016년 171만4천271건이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161만4천463건 접수에 그쳐 9만9천808건(5.82%) 줄었다.
반면 지난해 민사사건은 2016년 473만5천443건에서 9만1천501건(1.93%) 증가한 482만6천944건이 접수됐다. 가사사건도 지난해 16만1천285건이 접수돼 2016년 16만634건에서 651건(0.4%) 늘었다.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이 꾸준히 증가 추세인 반면 형사사건이 9만건 이상 줄어든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함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 비슷한 증감 추이를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형사사건만 줄었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통령 선거 등이 치러졌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이례적 현상이어서 원인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민생범죄 발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아직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한 상황이다.
가사사건 접수 건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반면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4.68%나 감소한 것도 눈에 띈다.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2015년 3만9천287건에서 2016년 3만7400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만5천651건까지 떨어졌다.
2년 연속 이혼소송이 줄어든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주저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자녀의 취업 시기가 늦춰졌고, 이에 따라 이혼을 미루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 경제적 이유로 만혼(晩婚)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평균 이혼연령이 늦춰진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초혼 연령은 32.9세, 여성은 30.2세이고 남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47.6세, 여성은 44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4월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전면 확대된 전자소송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하는 통계수치도 나왔다. 지난해 접수된 특허소송 863건 전부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이 모두 전자소송을 동의한 비율은 84.7%에 달했다.
민사소송도 1심 합의 사건 3만6천70건, 단독사건 13만6천204건, 소액사건 55만9천46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체 접수 건수의 71.9%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가사소송과 행정소송도 각각 전체 접수 건수의 63.7%와 99.9%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고 전했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담았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rary.scourt.go.kr)에서 전자책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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