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체결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기존 근로자 면제 시간을 1만시간에서 1만4천시간으로 확대하고 1일 8시간(휴게 시간 포함)으로 근로 시간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자 육아 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0일만 인정하던 유급 병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급 전임자를 3명으로 운영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참여한다.
시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지난해 3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64차례 단체교섭을 거친 끝에 이날 단체협약을 맺었다.
단협이 적용되는 인천지역 근로자는 교육감 소속 조리실무원, 돌봄전담사, 유치원교육실무원 등 38개 직종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앞으로 노조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안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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