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22일부터 한 달간 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 단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2일부터 한 달간 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 단속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22일부터 한 달간 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 단속
    오늘부터 귀국 내국인 세관신고서에 여권번호 기재 생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은 20일부터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권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2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은 세관신고 때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여행객은 입국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내나 입국장에서 가방 등에 넣어둔 여권을 다시 꺼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세청은 세관신고서 항목 중 하나인 항공편명도 항공 티켓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을 반영해 사전에 신고서에 인쇄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은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여행객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이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미화 기준)다.
    이와 별도로 1ℓ 이하 400달러 이내 주류는 1병까지,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 향수는 60㎖ 1병까지 면세가 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