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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의심지역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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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의심지역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조사에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담합 행위 단속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가세했으며, 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리려고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을 고발하기 위해 신고 센터를 만들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는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주부터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다.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 현장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천824건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 화성(2천302건), 용인(1천989건), 성남(1천357건), 서울 양천구(1천229건), 송파구(1천227건) 등지가 신고 건수가 많았다.
정부는 실제로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보고 있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 중이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회의 등 주민들과도 만나 중개사에 대한 집값 호가 강요 행위가 집값 담합에 해당하거나 업무방해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주민을 고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개설해 중개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직접 주민을 고소할 경우 영업을 접을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위해 협회가 중개사들의 신고를 받아 대표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으며, 정부가 협회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의뢰 등을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서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앞서 작년 연말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
현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하려고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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