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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갈취한 10대 징역 3년6개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3시 20분께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뒤 문신을 보이며 운전기사 B(59)씨를 위협해 현금 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택시를 운전해 도망가는 자신을 뒤쫓자 다시 택시에 올라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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