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 환자, 열흘 만에 완치 판정…격리 해제"(종합)
16·17일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일반병실서 계속 치료
밀접접촉자 20일 2차 검사, 음성 확인시 22일 오전 0시 격리해제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 "22일 0시 사실상 메르스 종료"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내에서 3년여 만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확진 열흘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메르스 확진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자 A(61)씨는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16일 쿠웨이트로 출장을 갔다가 이달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귀국한 즉시 방문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최근 의료진이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가 시행됐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완치 판정이 내려졌다.
환자는 이날 오후 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져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는다.
현재 자택과 시설 등에서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20일에 메르스 확인 검사가 실시된다.
지난 13일에 실시된 검사에서는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이 지나는 오는 22일 오전 0시를 기해 격리가 해제된다.
매일 하루 한번 전화로 증세 등을 확인하는 일상접촉자에 대한 능동형감시도 같은 시간 종료된다. 확진자와 간접적으로 접촉한 일상접촉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399명이다.
정부는 메르스로 입원·격리된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격리 조치로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가 지원된다.
또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 정부 조치에 협조한 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다.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의' 단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은 잠복기 동안 확진자의 밀접·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건강 모니터링에 잘 협조해달라"며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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