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재 국무회의…경사로 주·정차 미끄럼 방지의무
여권 만료 3개월 전 문자안내·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1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운전 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음주측정 불응 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10만원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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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안은 당초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 방지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한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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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과 함께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정차 후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났을 때 범칙금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달 28일부터 적용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범칙금이 3만원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범칙금 차등은 없다.
자동차 운전자는 경사로에 주·정차 시 제동장치 작동 후 ▲ 바퀴에 고임목(나무·플라스틱·암석 등)을 받치거나 ▲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또, 유람선 등 선박에 승객안전 매뉴얼을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도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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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여권 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만료예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남북한이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관리·운영에 대해 합의한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올해 10월 4일에서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협약서 미사용 시 1차 30만원·2차 60만원· 3차 이상 120만원의 과태료를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표준협약서 내용 중 현장실습기간·실습방법 등 6개 항목 위반 시 항목당 1차 20만원· 2차 40만원·3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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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법률 개정안 7건도 이날 의결해 국회로 넘긴다.
해수욕장법 개정안은 해수욕장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장 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대통령 수시보고 관련 조항 명칭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바꾸고, 보고의 대상·절차·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이 권고·통보한 사항도 재심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 내용을 이첩 또는 고발할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관계기관에도 의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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