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라돈 침대' 사태와 BMW 차량 화재사고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는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소비자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인명피해, 폭스바겐 연비조작, 대형 유통사와 카드사의 개인정보 불법매매, 이케아 가구 소비자 피해, 대진 라돈 침대 사건, BMW 차량 화재 사건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해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도 오롯이 소비자에게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소비자는 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는 이런 점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 더 많은 불법 이익을 얻게 된다"며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소액·다수의 피해를 구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비자 운동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앞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소송제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다.
과거 국내에서도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진전이 없어 자동 폐기됐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3건의 집단소송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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