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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현행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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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현행 유지해야"
"주휴수당 포함 시 임금격차 커지고 산업현장에 부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한경연은 고용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하지 않은 '유급 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실제 일한 시간'뿐 아니라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이다.
유급 처리시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주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한경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별로 유급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져 큰 폭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저임금 근로자 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없어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 7천530원을 받지만, 유급휴일이 주 2일(토·일요일)인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많은 1만516원을 받게 된다.



한경연은 또 '무노동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급휴일이 주 2일인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인데, 이들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월 기본급 174만5천510원, 연간 정기상여금 600%(격월 100% 지급), 복리후생수당 매월 12만원을 받아 연간 임금총액이 3천285만2천700원으로 동일하지만 유급휴일 수만 주당 1∼2일로 다른 3개 사업장의 대기업 근로자를 사례로 만들어 분석했다.
이들 근로자는 월 174시간을 일하며 2019년도 기준 최저임금 8천350원이 적용된다.
현행대로라면 3개 사업장 근로자 모두 최저시급 환산액이 1만30원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유급휴일이 주 1일인 근로자는 최저시급 환산액이 8천350원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반면 유급휴일이 주 1.5일, 주 2일인 근로자는 최저시급 환산액이 각각 7천722원, 7천182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
한경연은 "결국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면 유급휴일이 주 1.5일인 근로자는 기본급을 8.1%, 주 2일인 근로자는 기본급을 16.3% 인상해야 한다"며 "유급 처리일수가 적고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없거나 적은 중소·영세기업과 유노조 대기업 간 임금 차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경연은 기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영세·소상공인들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면서 임금지급액이 20.1%가량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1%를 반영하면 임금부담이 50%가량 오르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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