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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징역 3∼12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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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징역 3∼12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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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징역 3∼12년 중형 구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검찰이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최고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31)씨 등 이 사건 가해자 9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3∼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 출동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 공권력을 무시했다며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9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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