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혐의 경찰 간부 지인 동원해 신고자 매수…진술 번복
추행은 증거불충분…범인도피 교사·공연음란 등 기소의견 송치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술에 취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찰 간부의 지인이 112 신고자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는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정을 범인도피 교사와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위반, 공연음란 혐의로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정은 일선 경찰서 과장급, 지방경찰청 계장급 경찰 간부다.
A 경정은 지인에게 자신의 성추행 정황을 112에 신고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만나서 당초 112 신고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정 지인은 112 신고자를 만나 300만원을 건넸고, 신고자는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말을 바꿨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전 조사 때는 "성추행으로 보였다"는 애초 112 신고내용대로 진술하다가, 오후 조사에서는 "112 신고에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며 A 경정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112 신고자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점을 수상하게 여겨 집중적으로 추궁해 A 경정 지인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A 경정의 준강제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112 신고 당시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고 있었다는 공연음란과 범인도피 교사, 112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노출한 3개 혐의는 정식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
A 경정의 부탁을 받고 112 신고자에게 돈을 건넨 A 경정 지인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돈을 받고 진술을 바꾼 112 신고자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경정은 "지인에게 신고자를 만나 신고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했을 뿐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준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정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함께 술을 마신 여성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내려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도로변에서 승강이를 벌였다.
행인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 경정은 112 신고가 된 다음 날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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