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고시 개정 행정예고…모호한 과징금 감경기준 정비
하도급법 위반 정액과징금 상한 5억→10억원 상향 맞춰 규정도 바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하도급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깎는 근거 규정이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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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정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새 시행령은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정액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로 높였다.
고시는 이에 따라 위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는 6억∼10억원, '중대' 2억∼6억원, '중대성 약함' 4천만∼2억원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고시 개정안에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으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기준을 더 구체화했다.
현행 고시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의미가 다소 모호했다.
새 고시는 부채비율이 300%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이면서,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일 때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 판단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담으면서 감경률도 현행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4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18일부터 고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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