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최고 종부세율 참여정부 넘었다…양도세 공제요건 강화(종합)
조정대상지역 2주택 최고세율 3.2%…타지역 3주택 이상 수준 규제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 세율 0.2%포인트 올려…임대사업 세제 혜택 축소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1.2%포인트나 인상하는 '강수'를 내놨다.
과세표준 3억∼6억원(1주택 시가 기준 18억∼23억원) 1주택자 경우에도 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집값이 불안정한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선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면서 2주택자도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준으로 중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 '종부세 강화' 대상 늘렸다…3억∼6억원 과표 구간도 세율 인상
이번 안은 정부가 7월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보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크게 늘리고 세율 인상 대상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과세표준 3억원 이상 구간에서 종부세율이 현행보다 0.2%포인트∼0.7%포인트 인상된다.
기존 정부안에선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에는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서 이 구간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으로는 대부분 종부세 납세자가 세율 인상 영향을 받지 않아 규제 효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과표 6억원 이하 종부세 납부자는 24만8천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91%에 달한다.
이번 정부안에 따라 과표 3억∼6억원 구간 세율이 오르면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종부세 납세자는 약 19만명 늘어난 21만8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정부안(2만6천명)의 8배가 넘는 규모다.
◇ 다주택자 세 부담 더 무겁게…조정지역은 2주택자도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기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됐다.
지난 7월 종부세 개선안 발표에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은 현행보다 최고 1.2%포인트 인상됐다. 기존 정부안(최고 인상 폭 0.8%포인트)보다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1주택 시가 기준 181억원) 구간 세율은 3.2%가 돼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를 넘어서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다만 같은 집값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위헌 논란이 제기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액이 전년의 15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상한 기준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300%로 상향 조정됐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목표치도 기존 90%에서 100%로 올라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 표준의 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은 높아지게 된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지만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에는 100%에 이르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수도권 인근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똘똘한 한 채' 투기 수요 잡는다…장기특별공제에 거주 요건 추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자칫 고가 1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로 옮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 금액을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때 거주기간 요건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공제율이 최대 30%(보유 기간 15년)로 축소된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 차원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2020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새로운 주택을 산 뒤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대책이 발표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이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임대사업 가장한 투기 차단…세제 혜택 축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부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혜택 축소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번 안에는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줄이고 일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담겼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고 해도 8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으로 등록하면 일반 세율보다 10∼20%포인트 무거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여부 판단을 위한 합산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해도 중과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만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분 종부세 증액분은 당초 정부안보다 2천700억원 많은 4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종부세 증액분은 토지분 5천950억원을 포함한 1조150억원이 될 전망이다.
늘어난 세수는 서민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규제한 것이 없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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