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타운 연산점 인가 부정 개입"…전직 구청장 고발(종합)
이마트 측 "발전기금 전달,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 없다' 검증"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이하 협회)와 부산참여연대는 13일 연제구청이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의 점포 영업등록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이날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직무유기 혐의로 전 연제구청장과 전 연제구 경제진흥과장을, 유통산업 발전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이마트 사장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원 2명을 각각 고발했다.
협회는 이마트 측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중소유통업체 대표인 전통시장 상인회장 2명에게 발전기금을 주는 조건으로 개설등록 인가에 찬성한다는 협약을 체결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하면 안 된다는 관련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이런 음성적인 이면 합의가 있다는 공문을 2차례 연제구청에 제보해 해당 위원을 해촉시키라고 했지만 구청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2016년 6월 부산 연제구청에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등록을 신청하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했다.
연제구청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3차례 계획 보완 요청과 위원 표결 끝에 1년 만인 2017년 6월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등록을 허가했다.
이마트타운 연산점 예정지 3㎞ 이내 중소상인 101명은 개설등록 허가를 결정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일부 위원이 이마트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아 개설등록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상생방안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이전부터 10여곳의 전통시장 대표와 논의해왔고 특정 시장 상인회와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미 감사원 감사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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