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중소·중견면세점 특허 연장 놓고 역차별 논란 재연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외국계 대형 면세점 브랜드와 합작한 김해공항 중소·중견면세점이 특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13일 면세점 업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 입점한 중소·중견 면세점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최근 관세청에 특허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최소 5년간 더 김해공항에서 영업할 수 있다.
이곳은 주로 주류와 담배, 잡화 등을 판매하는 데 연 매출이 800억원을 넘는다. 최근 김해공항 이용객 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매출은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는 이 면세점이 중소·중견 면세점이 아니라며 특허권 연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해공항에는 두 곳에 면세점이 있는데 한 곳은 대기업 몫으로 롯데면세점이, 다른 한 곳이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이 업체가 선정됐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합자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2위 면세점인 듀프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게 경쟁 업체의 주장이다. 무늬만 중소기업이지 대기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2013년 이 회사가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낼 때도 이런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에는 참여 업체 부족으로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특허권을 따낸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김해공항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몇 년 새 국내에도 중소·중견 면세점이 많이 설립됐다. 이 때문에 김해공항에 입점하고 싶은 중소·중견기업만 4∼5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를 1∼2회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까지 추진되면서 중소·중견 면세점은 최대 15년까지 한 곳에서 영업할 수도 있다.
국내 한 중소·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외국계 대기업이 사실상 운영하는 면세점을 중소·중견 면세점으로 인정해 특허권을 연장해 주는 것은 김해공항 입점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일고 있지만 관세청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심사해 결과를 통보해 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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