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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와이파이 빨라진다…초고속 채널 추가 확보
과기정통부, 11월까지 기술기준 개정…무전원 IoT센서 도입 기반 마련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에서 활용되는 와이파이(WiFi)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시티·공장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의결한 '2020 신(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초고속 와이파이 채널(144번) 추가 확보를 위해 기술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와이파이 5㎓ 대역 기술기준이 ISM대역(5,725∼5,825㎒)과 비ISM대역(5,470∼5,725㎒)으로 나뉘어 두 대역의 경계에 있는 5,725㎒를 포함하는 와이파이 채널은 활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기술기준을 통합하면 최대 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채널(80㎒폭)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 대역 80㎒폭 채널은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스마트시티·공장 등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 와이파이 기술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로 추가 와이파이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IoT 통신 효율을 높이 위해 검침, 추적 등에 널리 활용되는 900㎒ 대역의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IoT 신호를 LBT(미사용 중인 채널에만 정보를 보내는 기술) 방식으로 보내면 수신자가 보내는 확인신호도 LBT 방식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간섭회피기술(송신시간제한)을 적용해 LBT가 아니더라도 수신확인신호를 보낼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스마트공장에 무전원 IoT 센서 신기술이 도입되도록 규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전원 IoT 센서는 스마트공장 내 장비 온도, 압력 관리에 사용된다. 이 센서가 동작하는 900㎒ 대역의 현행 기술기준은 통신성능을 위해 중심주파수를 채널별로 지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무전원 센서처럼 중심주파수가 수시로 바뀌는 센서는 중심주파수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제의 예외로 규정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김경우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라며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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