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1호기 영구정지 전 검사항목 44개로 결정
정기검사항목 99개 중 인출 진행중인 핵연료 관련 55개 제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전까지 받아야 할 정기검사항목이 44개로 결정됐다. 검사항목은 원래 99개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에서 핵연료를 인출하고 있어 관련 검사항목 55개가 제외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88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전까지의 정기검사 변경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6월 15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고 6월 21일에는 이 원전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겠다고 원안위에 통보했다.
한수원은 내년 1월 원자로 내 사용후핵연료를 습식저장소로 모두 인출한 뒤 내년 6월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44개 정기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는 내년 11월 이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직무 대리자를 지정토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보고서 중 오기를 수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도 이날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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