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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생활임금 도입 4년만에 '시급 1만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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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생활임금 도입 4년만에 '시급 1만원 시대'
경기도 이어 수원·용인·군포·안양 등 속속 인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12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8천900원보다 1천100원(12.4%) 인상됐다.



수원, 용인, 군포 등 도내 주요 기초지자체도 최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상향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올해 시급 8천900원, 내년 시급 1만원의 생활임금을 도보를 통해 고시한 바 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정부가 확정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천350원보다 1천650원(19.8%) 많은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앞서 생활임금 1만원 시대가 먼저 도래하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 근거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반면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조례에 따라 지자체와 산하기관 소속근로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비해 적용되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2013년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 등에서 생활임금제를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경기도는 2015년부터 도입했다. 당시 시급은 6천810원으로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에 비해 1천230원(22.0%) 많았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파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까지 생활임금제가 확대됐으며 파주시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중소기업 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766명(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495명, 공공기관 188명, 위탁근로자 등 83명)이 생활임금을 받았다.
도와 산하기관의 소속근로자 외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도 포함했다.
시·군의 경우 내년에 안양시 730여명, 수원시는 600명 내외, 용인시 410여명, 군포시 200여명 등이 생활임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는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다.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업체만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생활임금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 경기도와 31개 시·군 생활임금 현황 ]
┌───────┬───────┬───────┬──────┬──────┐
│연번 │자치단체명│생활임금제│2017년 생활 │2018년 생활 │
│ │ │실시여부 │임금│임금│
├───────┼───────┼───────┼──────┼──────┤
│ │경기도│실시 │ 7,910 │ 8,900 │
│ │ │ │││
├───────┼───────┼───────┼──────┼──────┤
│1 │수원시│실시 │ 7,910 │ 9,000 │
│ │ │ │││
├───────┼───────┼───────┼──────┼──────┤
│2 │고양시│실시 │ 7,630 │ 9,080 │
│ │ │ │││
├───────┼───────┼───────┼──────┼──────┤
│3 │용인시│실시 │ 7,470 │ 8,900 │
│ │ │ │││
├───────┼───────┼───────┼──────┼──────┤
│4 │성남시│실시 │ 8,000 │ 9,000 │
│ │ │ │││
├───────┼───────┼───────┼──────┼──────┤
│5 │부천시│실시 │ 7,250 │ 9,050 │
│ │ │ │││
├───────┼───────┼───────┼──────┼──────┤
│6 │안산시│실시 │ 7,370 │ 9,080 │
│ │ │ │││
├───────┼───────┼───────┼──────┼──────┤
│7 │화성시│실시 │ 8,070 │ 9,390 │
│ │ │ │││
├───────┼───────┼───────┼──────┼──────┤
│8 │남양주시 │실시 ││ 8,010 │
│ │ │ │││
├───────┼───────┼───────┼──────┼──────┤
│9 │안양시│실시 │ 7,480 │ 8,900 │
│ │ │ │││
├───────┼───────┼───────┼──────┼──────┤
│10│평택시│실시 │ 7,480 │ 8,650 │
│ │ │ │││
├───────┼───────┼───────┼──────┼──────┤
│11│의정부시 │실시 │ 7,510 │ 8,740 │
│ │ │ │││
├───────┼───────┼───────┼──────┼──────┤
│12│파주시│미실시│││
├───────┼───────┼───────┼──────┼──────┤
│13│시흥시│실시 │ 7,290 │ 8,750 │
│ │ │ │││
├───────┼───────┼───────┼──────┼──────┤
│14│김포시│실시 │ 7,250 │ 8,440 │
│ │ │ │││
├───────┼───────┼───────┼──────┼──────┤
│15│광명시│실시 │ 7,320 │ 8,520 │
│ │ │ │││
├───────┼───────┼───────┼──────┼──────┤
│16│광주시│실시 │ 7,010 │ 8,490 │
│ │ │ │││
├───────┼───────┼───────┼──────┼──────┤
│17│군포시│실시 │ 7,480 │ 8,900 │
│ │ │ │││
├───────┼───────┼───────┼──────┼──────┤
│18│이천시│실시 │ 7,150 │ 8,320 │
│ │ │ │││
├───────┼───────┼───────┼──────┼──────┤
│19│오산시│실시 │ 7,040 │ 8,800 │
│ │ │ │││
├───────┼───────┼───────┼──────┼──────┤
│20│하남시│실시 │ 7,370 │ 8,180 │
│ │ │ │││
├───────┼───────┼───────┼──────┼──────┤
│21│양주시│실시 │ 7,910 │ 8,900 │
│ │ │ │││
├───────┼───────┼───────┼──────┼──────┤
│22│구리시│실시 │ 7,230 │ 8,130 │
│ │ │ │││
├───────┼───────┼───────┼──────┼──────┤
│23│안성시│실시 │ 7,250 │ 8,150 │
│ │ │ │││
├───────┼───────┼───────┼──────┼──────┤
│24│포천시│실시 │ 7,170 │ 8,150 │
│ │ │ │││
├───────┼───────┼───────┼──────┼──────┤
│25│의왕시│실시 │ 6,970 │ 9,000 │
│ │ │ │││
├───────┼───────┼───────┼──────┼──────┤
│26│여주시│실시 │ 7,250 │ 8,450 │
│ │ │ │││
├───────┼───────┼───────┼──────┼──────┤
│27│양평군│실시 │ 7,080 │ 8,100 │
│ │ │ │││
├───────┼───────┼───────┼──────┼──────┤
│28│동두천시 │실시 │ 7,130 │ 8,020 │
│ │ │ │││
├───────┼───────┼───────┼──────┼──────┤
│29│과천시│실시 │ 7,800 │ 8,900 │
│ │ │ │││
├───────┼───────┼───────┼──────┼──────┤
│30│가평군│실시 │ 6,996 │ 8,100 │
│ │ │ │││
├───────┼───────┼───────┼──────┼──────┤
│31│연천군│실시 │ 6,940 │ 8,000 │
│ │ │ │││
└───────┴───────┴───────┴──────┴──────┘

도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생활임금제 도입의 기본 취지인 만큼 최저임금에 앞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맞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생활임금 책정에 가장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라 2020년부터는 인상 폭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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