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의결…위수령 68년만에 폐지(종합2보)
4·27 남북정상회담서 채택한 지 138일 만…비용추계 주목
문대통령, 위수령 폐지에 "참 감회가 깊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통일부는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게 된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 역시 함께 제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 처리가 됐다"며 "비용추계의 경우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때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보이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고, '정부가 비용추계를 언론에 공개하려다 오늘 입장을 선회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라는 질문에는 "그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5당 대표단 초청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할 조짐이어서,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비준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비준동의안 제출은 단지 이번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긴 여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며 "당장 처리가 어렵더라도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지됐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된 것"이라며 "그동안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반대시위, 1971년 교련 반대시위, 1979년 부마항쟁 등 세 차례에 걸쳐 위수령이 발령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제가 알기로 1971년 문 대통령이 서울에서 대입 재수를 할 당시 신문을 열심히 보며 당시 시국 상황을 예민하게 바라봤을 것이다. 1979년에는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한 시점"이라며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이 불안한 상황이 겹쳐 이런 회한을 느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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