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100억→200억으로 늘려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소액의 경영자금을 대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저리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2년간 3%의 이자차액도 보전받는다.
김천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억원을 5년간 출연해 100억원의 특례보증 자금 조성 계획을 매년 4억원으로 확대해 총 200억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특례보증 확대로 지역 소상공인 1천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추경 예산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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