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작성…AI로 상품 약관심사
금감원, 아시아 첫 'MRR' 도입 추진…KT와 빅데이터 활용 협약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사람이 아닌 기계가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당국에 제출하는 시스템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MRR' 시범사업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계(Machine)가 인식하는(Readable) 금융관련 법규(Regulation)라는 의미다.
MRR 사업은 컴퓨터가 처리할 용어와 지식을 정의하는 웹온톨로지(OWL·Ontology Web Language) 기술,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생성·분석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된다.
기계로 금융관련 법규를 읽고 규제준수 업무를 수행해 사람이 하던 준법감시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MRR 시범사업을 거쳐 이 기능이 탑재된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수작업으로 작성하던 업무보고서를 표준 API가 대신하게 된다.
금감원은 MRR로 금융회사 업무보고서가 작성·제출되면 오류나 지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융합) 기업의 창업 활성화,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이달 중 MRR 시범사업에 착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열고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핀톡(FinTalk) 타운홀 미팅'을 열어 이런 계획을 소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MRR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IT 시스템이 금융규제 이해, 관련 데이터 추출, 업무보고서 작성, 금융감독당국 보고라는 일련의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레그테크(RegTech·IT 기술을 활용한 금융규제 준수)와 섭테크(SupTech·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윤 원장은 다짐했다.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을 합성한 섭테크 분야는 각국의 감독당국이 데이터 분석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도 이에 맞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약관심사 시스템 구축, 금융감독 챗봇 시범사업, 전자 금융사기 방지 알고리즘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약관심사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약관을 AI의 '머신 러닝'으로 규정 위반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 등을 분석·심사해 일차적인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이번 행사에서 KT[030200]와 금융 빅데이터 관련 인력을 교류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