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추석 선물' 청탁금지법 규정…받는 사람 따라 달라
공직자·교사·언론인이 받을 때 제한…직무 관련성도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추석 선물을 고를 때 청탁금지법상 관련 규정이 알쏭달쏭 헷갈린다면 받는 사람이 공직자(이하 편의 상, 교사·언론인 포함)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어떠한 선물을 주고받든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 장인·처형·동서·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런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금액 한도가 달라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선물 가격이 1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
지인이나 친구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이고 직무 관련성도 있을 때는 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 경우 일반 선물은 5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축수산물 선물과 일반 선물을 함께 준다면 합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일반 선물의 가격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가령 4만원짜리 농축수산물 선물과 6만원짜리 일반 선물을 함께 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아울러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 선물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홍삼엑기스와 과일주스 등 '농축액'을 사용한 경우 원상태로 환원한 비율이 50%를 넘으면 된다.
예를 들어 수삼 6kg에서 홍삼 농축액 1ℓ를 추출(6대 1)한다면 농축액 10%가 포함된 100㎖ 홍삼 농축액 제품의 원재료 비율은 60%가 되기에 10만원짜리까지 선물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합 여부를 표시한 '안심 스티커'를 보고 고르면 헷갈리지 않는다.
한편 ▲ 인허가 등 신청인 ▲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 입찰·감리 등 상대방 ▲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고소·고발인·피의자·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5만원짜리 이하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으면 안 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