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선전물 제작 요구" 광주시의원 선거법위반 송치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공무원에게 선거 선전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료를 작성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B(7급)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B씨에게 정당 경선 심사를 위한 자료와 모바일 연하장, 선거공보물, 의정 보고서, 보도자료 작성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자료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직 시의원이자 광주 기초단체장 정당 경선에 출마했던 C씨도 B씨에게 정당 경선 심사를 위한 파워포인트(PPT) 발표자료 작성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C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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