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고용부, 4명 사상 진주 아파트 신축현장 공사중지 명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용부, 4명 사상 진주 아파트 신축현장 공사중지 명령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은 노동자 질식사고가 발생한 경남 진주 시내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해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벌인 뒤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했다.
또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 사업주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5일 오후 5시 20분께 진주혁신도시 내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지하 4층 깊이에서 노동자 4명이 작업을 하다 질식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