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사용승인 전 입주 아파트 솜방망이 처벌"
김태진 구의원 지적…구청 "국토부 지침 따랐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아파트 사용승인 없이 입주를 진행한 시행자와 건설사에 대해 담당 지자체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중당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은 6일 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쌍촌동 상무엘리체 아파트 사용승인이 이달 4일 나왔는데 입주는 나흘 빠른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다"며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주와 시공사 등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서구는 법이 정한 벌칙 내용을 무시한 채 이행강제금만 부과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무엘리체는 설계도와 다른 시공,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내판 미설치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 사용승인이 예정보다 나흘 늦어졌다"며 "건설사는 잔금 납입 종용과 사전 입주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울산 북구는 사용승인이 나기 전 입주를 진행한 아파트 시행자와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서구가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구는 "국토교통부 지침은 이러한 경우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가운데 한 가지만 하도록 규정한다"며 "고발까지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입주민 다수가 지난달 31일 사용승인을 예정해 이사일정까지 잡아놨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강제이행금 3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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