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강제집행 또 무산…상인·집행관 물리적 충돌(종합)
'이전 거부' 상인 등 400여명 반발…서로 밀치고 고성 오가
3번째 강제집행 무산…수협 "더이상 협상 없어…집행 계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두고 일부 상인이 이전을 거부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협 측이 법원 판결에 따라 3번째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노무 인력 300여명과 수협 직원 200여명은 6일 오전 9시 10분께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에서 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94곳(358명)을 대상으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으로 이뤄진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 등 400여명이 시장 입구에서 막아서면서 강제집행은 1시간만인 오전 10시 20분께 중단됐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2017년 4월 5일과 올해 7월 12일에도 강제집행을 했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집행 과정에서는 상인 측과 집행관 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은 "시장의 주인은 상인이다.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수협의 수산시장 현대화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헌주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 공동위원장은 "구시장 일부 존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신시장은 경매장과 판매시설이 상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구시장은 미래유산이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협은 지난달 17일 명도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에도 상인들이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이번 명도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협은 "현대화사업 계획을 전후한 계약 면적이 똑같은 데다 상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이제 와서 면적이 작아서 장사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모든 합의를 뒤집은 채 불법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는 (퇴거 거부 상인과의) 협상이나 이들을 기다리는 절차는 없다"며 "시장 정상화를 조속히 꾀하고자 집행 절차만이 남은 상황이다. 앞으로도 법원에 계속 요청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충돌 등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기동대 6개 중대 480여명을 배치했다.
세워진 지 48년 된 노량진 수산시장은 이전부터 시설 노후화 등이 지적돼 2004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됐다.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가 열렸고, 시장 종사자 투표 결과 판매 상인 80.3%·중도매인조합 73.8%가 사업에 동의했다.
신시장은 2016년 3월 문을 열어 첫 경매를 치렀지만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이전을 거부하며 수협과 갈등을 빚어왔다.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상인·집행관 대치 '일촉즉발'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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