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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다른 저렴공법 쓴 SRT 현장소장 등 4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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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다른 저렴공법 쓴 SRT 현장소장 등 4명 무죄
법원 "사기 고의성·발주처 손해 인정 어려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에서 설계와 달리 공사비가 저렴한 공법을 써 시공사가 223억원의 차익을 얻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시공내용과 다르게 공사금액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하게 이뤄졌고 발주처가 별다른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피고인과 동료 직원, 감리원 2명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SRT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한 GS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으로 땅을 파도록 한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슈퍼웨지 공법 공사비를 청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폭파하는 화약발파 공법과 달리 대형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는 방식으로, 진동과 소음이 덜해 주택지 주변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 비용이 더 들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
검찰은 당시 김 피고인 등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허위 청구해 GS건설이 차익에 해당하는 223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봤다.
법원은 그러나 사기와 배임 등 김 피고인 등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실제 시공내용과 다른 내용의 공사비 청구를 해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인사사고의 발생, 공기 단축 요구 등 공사비 청구 당시 실제 시공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속임이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법 변경은 자문위원회까지 거쳐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이처럼 공사비 청구 내용과 시공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설공단은 당해 연도 배정예산 집행을 위해 이를 양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공사에 지급된 공사비는 공사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으로 이러한 기성금의 지급을 확정적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사후 정산을 앞두고 있었다"며 "이 같은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 등의 행위를 알고도 눈감아준 혐의를 받는 감리원들에게도 "시공사에서 실제 시공한 공사금액이 이 사건 청구로 지급된 공사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어 시설공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SRT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법을 속여 공사비 168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은 2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사기 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 재판부는 사기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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