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대폭 강화
주택·도로 이격거리 200m→500m 조례 개정 추진
(보성=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보성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두고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에 따른 것이다.
보성군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더 늘리는 등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2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보성군 군계획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농어촌도로, 주거밀집시설, 주택과의 거리를 500m에서 200m로 완화했다.
보성군은 '이격 거리가 짧아지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했으나 의회는 원안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격 거리가 완화되면서 올해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 건수는 지난해 230여건에서 올해는 1천여건으로 700건 이상 늘었다.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완화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문제는 태양광시설 허가 신청이 1천건을 넘어서면서 주민 반발 등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보성군은 부랴부랴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종전으로 환원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과 별도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할 때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세부시행 규칙을 보완하기로 했다.
군의 이 같은 방침 변화는 최근 득량면 해평리 구룡마을과 예당리 호동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한 이유다.
구룡마을에는 부지 9만3천663㎡에 발전용량 10㎿ 규모가, 호동마을에는 부지 1만3천922㎡에 1㎿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보성군의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는 기준이 강화된 조례가 적용되지 않아 주민 반발이 거세다.
보성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 동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어 대다수 주민은 개발행위 허가가 난 뒤 뒤늦게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 주민 사전 동의 등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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