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내식당 휴무 월 2회→4회…영세업자 보호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시청 주변 영세업자 보호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의무 휴일을 늘리기로 했다.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매주 화요일은 '외식하는 날'로 정해 직원들의 외식을 권장하기로 했다.
시는 8개 구·군과 산하기관, 지역 공공기관들도 구내식당 휴무 확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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