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직 기자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4일 전 한겨레 기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0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최 판사는 "마약 범죄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1회 단순 투약에 그친 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성동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동행자와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모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한겨레에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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