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 진정 제기된 경찰관 감찰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현직 경찰관이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달 삼산서 소속 A(48) 경위에 대한 이 같은 진정이 국민신문고와 인천지방경찰청에 제기돼 감찰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삼산서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한 여성 민원인 B씨와 만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경위와 B씨는 모두 기혼이다.
B씨는 당시 가족이 가출했다는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A 경위를 만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진정서에서 "올해 A 경위와 헤어지려고 했지만 연락을 계속 해와 진정을 냈다"고 주장했다.
삼산서 청문감사관실은 전날 A 경위와 B씨를 불러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늦게 A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좀더 살펴보고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