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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톨릭, '아동 성 학대 고해성사 신고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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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톨릭, '아동 성 학대 고해성사 신고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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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가톨릭, '아동 성 학대 고해성사 신고 권고' 거부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호주 가톨릭이 성직자가 고해성사 중 아동 성 학대와 관련한 내용을 들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호주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AP 통신 등 언론이 31일 전했다.



    호주가톨릭주교회의(ACBC) 대표 마크 콜리지 대주교는 고해성사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게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콜리지 대주교는 기자회견에서 "호주 사제들은 어린이 안전과 고해성사 두 가지 모두 지킬 것"이라며 이는 불가침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톨릭 교회가 고해성사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하지만 가톨릭이 지난 과거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주 가톨릭은 아동 성 학대와 관련된 정부의 권고를 98% 수용하지만, 고해성사 중 얻은 아동 성 학대 문제를 신고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호주가톨릭(CRA) 대표 모니카 카바나 수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유일한 권고는 고해성사를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각 주정부는 가톨릭 교회를 상대로 아동 성 학대 행위를 신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통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도착 행위를 들었을 때 이를 숨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애들레이드 교구 필립 윌슨 전 대주교(67)는 지난 8월 12개월의 가택 구금형을 받았다.
    1970년대 발생한 아동 성 학대 사건을 숨겼다는 게 유죄 판결 이유였다.
    이에 앞서 호주 '기관의 아동 성 학대 대응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아동 성 학대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특조위는 정부 주도 특조위로서는 가장 오래인 5년간 활동했다.
    과거 90년 간 호주 가톨릭에서 일어난 아동 대상 성범죄 행위와 가톨릭의 사후 조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ky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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