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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고교 무상교육 법안 발의…"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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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고교 무상교육 법안 발의…"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교육위 여당간사로 첫 법안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교 의원은 31일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의 중등교육에 대해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구매비, 급식·교복비 등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약 2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생 1명당 평균 156만원이 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전면 무상화 할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모두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했다"며 "이 개정안들은 국민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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