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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 청약·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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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 청약·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오는 9월부터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팀을 꾸려 부동산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토교통부 8·27 부동산대책에서 광주 남구와 광산구가 부동산가격 불안 우려지역으로 분류돼 상시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되고 이와 관련한 중개업소 불법행위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구 합동 특별사법경찰 단속팀은 앞으로 이 두지역에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행위, 실거래가 신고위반(업 다운 계약)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광주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 3천363곳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상·하반기 합동단속에 그치지 않고 단속 횟수를 늘려 집중 점검한다.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등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활동도 벌인다.
광주시는 지난 1년간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해 자격취소,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80건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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