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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임원·공군중령 등 퇴직공직자 6명 재취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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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임원·공군중령 등 퇴직공직자 6명 재취업 불허
공직자윤리위, 퇴직자 70명 취업심사…64명은 허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70명에 대한 8월 취업심사 결과 6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나머지 64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화전기공업 해외영업부장으로 재취업하려던 전직 방위사업청 소속 공군중령,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희망하던 전직 법무부 고위공무원, 라이나생명 고문을 희망하던 전직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 등 4명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자문위원으로 가려던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관급 인사도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올해 7월 퇴임한 한국수력원자력 임원은 한국플랜트서비스 사장으로 재취업하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반면, 전직 대통령경호처 경호2급 인사는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으로,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화학당의 비상근 이사로, 전직 외교부 특임공관장 14등급 인사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전직 경기도의원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허용됐다.
한화종합화학 비상근자문위원을 희망하는 전직 육군준장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문위원을 희망하는 육군소장의 재취업도 허용됐으며, 전직 경찰관(경정·경감·경위) 29명은 코레일테크의 경비원 등으로 재취업해도 되냐고 취업심사를 신청해 모두 통과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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