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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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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당국이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 시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낙태 시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헌재에서 위헌법률 심사를 하고 있기에 행정처분규칙을 강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며 "이번에 개정된 (규칙) 공포는 법제처 통보에 따른 것으로 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처분유예를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박 장관의 이런 상임위 발언을 인정하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치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입법 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현재 산부인과 의사단체가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에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한 단체는 회원이 1천500명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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