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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투자 사료공장, 규정 바뀌어 4개월 만에 영업정지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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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투자 사료공장, 규정 바뀌어 4개월 만에 영업정지 '낭패'
부산시와 소송전 1, 2심 판단 엇갈려 '신뢰보호'가 쟁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자체에 등록하고 36억원을 투자해 사료 공장을 지었는데 4개월 뒤 변경된 시행규칙으로 영업정지가 됐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단미사료 제조 업체인 A 수산은 2014년 8월 36억원을 투자해 부산 사하구에 공장을 설립하고 부산시로부터 등록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 수산은 공장 설립 4개월 만에 낭패를 당해야 했다.
2015년 1월 2일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전까지는 필수시설이 아니던 삶는 시설을 설치한 뒤 열처리를 통해 사료를 생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016년 4월 6개월 안에 열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A 수산은 "열처리 시설을 갖추려면 기존에 설비를 다 뜯어내고 21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며 "사업 초기 빚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설비를 갖추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2016년 12월 부산시는 결국 A 수산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 수산 측은 "4개월 만에 바뀐 시행규칙 때문에 내려진 영업정지는 부당하다"며 "바뀌는 시행규칙을 안내해주지 않고 등록을 해준 부산시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시와 소송에 들어갔다.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수산의 손을, 2심은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부산시의 등록을 신뢰한 사업주가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했다. 등록일로부터 4개월 만에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삶는 시설을 설치한 뒤 열처리를 통해 사료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영업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개정된 사료관리법에 따른 시설을 갖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영업정지를 당한 A 수산은 부도 위기에 처한 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B 씨는 "시행규칙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부산시가 안내해주지 않고 등록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부산시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을 개정 6개월 전에 게시한 상태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시 등록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B 씨가 공장이 80% 이상 만들어진 상황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줄 수 없었고 입법예고문만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어떤 부분이 개정될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사료제조업을 해왔던 B 씨도 당연히 시행규칙이 바뀌는 것을 알고 사업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B 씨는 "2013년부터 관련 법규에 대해 수차례 부산시를 찾아 질의했으나 등록 순간까지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일관된 답을 들었고 공장 건설 중에라도 법이 바뀌는 것을 알았으면 사업을 포기했을 것이다"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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