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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여고 교무부장, 딸들에 문제유출 개연성"…교육청,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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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여고 교무부장, 딸들에 문제유출 개연성"…교육청, 수사의뢰
서울교육청 특별감사 결과…해당 교사·교장 등 징계도 요구
"교무부장, 최장 50분간 혼자서 문제 살펴볼 기회 있었다"
딸들 '시험 후 정정된 답' 쓴 문제 11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강남구 S여고 특별감사 결과 교무부장 B씨가 쌍둥이 딸들에게 문제를 유출했을 개연성은 확인했으나 물증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학업성적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제유출 의혹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감사결과 B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들이 입학한 작년부터 딸들이 속한 학년의 기말·중간고사 검토업무에서 빠졌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교장과 교감도 B씨 딸들이 입학한 사실을 알았으나 업무배제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상 교사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자녀의 학년 정기고사 출제·검토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B씨와 교장, 교감은 이런 지침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16년 교무부장을 맡게 되자 교감에게 "내년 딸들이 입학할 예정인데 교무부장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교감은 관행적으로 업무에서 빠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S여고 전(前) 교감은 재직 시 자녀가 학교에 다녔으나 시험 출제·관리업무를 계속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시험문제 검토·결재를 '열린 공간'에서 했고 결재에 걸린 시간은 매번 약 1분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기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B씨 혼자 시험문제를 검토·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혼자 시험문제를 볼 수 있던 시간은 최장 50분으로 추정됐다.

교육청은 쌍둥이 자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답이 정정된 시험문제 총 11개에 '정정 전 정답'을 적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매가 똑같은 답을 한 문제는 1개(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수학)였다. 다만 해당 문제는 오답률이 70.5%로 대부분 학생이 '정정 전 정답'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서술형은 1문제였다. 올해 치러진 2학년 1학기 화학 중간고사에 나온 공식과 답을 써내는 문제로 교사가 오타를 내 시험 후 정답이 정정됐다. 쌍둥이 자매 중 이과생인 학생이 쓴 답은 '정정 전 정답'과 상당히 유사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는 알려진 것과 달리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 꾸준히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모의평가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S여고는 시험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 성적에 따라 상을 주고 대학입시 학교장추천전형 대상을 선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이 부분에 관해 시정을 명령하고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B씨 자녀가 재학 중임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안 한 B씨와 교장, 교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기고사 담당교사는 견책처분을 요구했다.
또 특별감사로도 문제유출 정황만 확인되고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B씨와 교장, 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전 중·고교를 대상으로 시험관리업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고쳐 출제·검토·결재·인쇄 등 정기고사 전 과정에 학생 중 친인척이 있는 교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평가관리·인쇄·성적처리실을 분리하고 출입관리대장을 비치해 출입자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부모가 교사인 학생이 고교지망 시 다른 학교 배정을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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