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돕고 대가 챙긴 인력소장 기소
'고용보험수사관' 수사, 전국 첫 구속기소 사례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인력 소개 서류를 조작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고 잇속을 챙긴 인력사무소 소장이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 소속 부정수급 조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으로는 전국 첫 구속기소 사례이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우모(6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 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인력사무소를 찾은 A씨 등 일용직 근로자 43명의 근로명세(출력자료)를 조작, 실업급여 2억1천2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등에게 공사장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소개 수수료를 챙긴 뒤 해당 건설사에는 다른 사람이 근무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 A씨 등이 실업 상태인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우씨는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 대가로 A씨 등으로부터 1인당 2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 모두 46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해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이 송치한 사건 중 구속기소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갈수록 조직화·체계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월 고용보험수사관을 도입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388억원(3만5천명)이며, 부정수급 사례는 1천209건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한 고용보험수사관은 최초 제보 내용만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범행의 전체 윤곽을 밝혀냈다"며 "고용보험수사관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가 원활히 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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