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교육청 청소노동자 해고 방조…감사 청구"
시교육청 "고용승계 협의…관리 책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청소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노동단체가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시교육청이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청소근로자 4명이 해고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6년 12월 시교육청이 청소 용역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근로자 4명이 해고됐다.
이 중 3명은 일을 그만둘 의사가 없었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시교육청이 당시 이들이 고용 승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용역업체로부터 구두로 보고 받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더 일할 의사가 없는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 근로자의 의견을 담은 자필 확인서를 받거나 면담 정도는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은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처우와 고용 승계 보장을 입찰제안서와 과업지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용역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수시로 관리·감독해 그렇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 자격 제한을 두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용역업체와 청소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를 했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청소근로자 일부는 다른 업체로 취업하기 위해 근로 거부를 한 상태였고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용역업체와 사전 협의를 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교육청 입장에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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